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자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인천 DEF 선거구에 G 정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경선에서 탈락하여 불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정당 소속 인천광역시 E 의회 의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G 정당 선거운동용 붉은 색 점퍼 (G 정당 로고, 숫자 ‘1’, ‘ 국회의원 예비후보 A’ 가 인쇄되어 있음 )를 입은 채로, 피고인 B은 붉은 색 옷을 입은 채로 함께 2016. 2. 22. 10:01 경 인천 H 소재 인천 E 청에 방문하여, 피고인 A은 민원실 내 직원 전용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직원들에게 ‘ 인천 DEF 국회의원 ( 예비) 후보, 인천시 정무 부시장, 도시계획국장 역임, 1 A’ 이 새겨진 명함을 나눠주면서 “ 이번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곳 직원들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거나 E 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의 명함을 나눠주면서 “A 후보를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행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D 청 내 사무실 5 곳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배부된 명함,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17호, 제 10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