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D 지역구의 E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 11:30경 F에 있는 G군청에서, E정당을 상징하는 H 점퍼, 모자 및 “기호 I A” 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착용한 채로 별관1층 주민복지과, 경로가족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일 잘하고 겸손한 진짜 일꾼 A!”, “중국통으로 통하는 정치인”, “큰 인물! 큰 일꾼! I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2. 15:17경 강원 F에 있는 J조합 사무실에서, 위 기재와 같은 복장으로 그곳 2층 총무과, 지도과, 유통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G군청 및 J조합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각 명함첨부, 명함 첨부 건, 피내사자 G군청 동선확인, 예비후보자 등록일자 확인,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내사 A의 동선, 군청 청사 배치도)
1. 각 명함, 예비후보 등록명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1. 각 씨씨티비 사진, 청사배치도, 현장사진 수사기록 제125쪽의 사진 10 하단의 ‘주민복지과 사무실 전경을 촬영한 장면‘의 기재는 ’경로가족과 사무실 전경을 촬영한 장면‘의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