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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6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남, 21세)은 B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고 피해자 C(남, 54세)은 위 택시의 기사이며, 피해자 D, E은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람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6. 새벽 시간불상경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역에서 피해자 G(남, 54세)가 운행하는 B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H 아파트에 갔다가 I까지 가는데 요금이 얼마냐 ”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그건 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씨발, 왜 모르냐. 영업을 왜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04:14경 위 택시가 칠곡군 H아파트’ 앞 노상에서 도착하자, 술에 취하여 뒷좌석 문을 열고 다리를 위 택시 밖으로 꺼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영업을 이따위로 해서 다른 사람 등처먹는구나. 씨발, 차량 블랙박스 확인해 보자.블랙박스 저기 있네. 확인해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비 계산하고 그만 집에 가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확인 안하면 안 내린다.”라고 말하며 같은 날 04:27경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3분 동안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6.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 아파트 정문/승객이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E(남, 39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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