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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2 2021고합11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1. 강도 피고인은 2021. 1. 15. 20: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피해자 B( 남, 60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에 승차 하여 제주시 F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1:14 경 그곳 주차장에 이르러 오른손으로 위 택시의 핸들을 붙잡아 피해 자가 운행하지 못하게 한 다음 왼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휘어 감고, “ 내가 누구인지 모르냐.

요즘 제주도에 도깨비 있다는 거 모르냐.

죽고 싶냐.

”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 밖으로 탈출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 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위 택시를 빼앗고, 제주시 G 입구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21:31 경 위 택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69,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000원 상당 위 택시 1대 및 현금 669,000원을 강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31 경 위 G 입구 앞 도로에서 휴지, 종이 등을 피해자 B 소유의 E 쏘나타 택시 조수석 바닥에 쌓아 놓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증 제 1호) 로 불을 놓아 이를 태워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택시를 태운 후 같은 날 21:46 경 제주시 H에 있는 I 부근 J 편의점에서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K5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22:09 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 1번 게이트 앞까지 간 다음 택시요금 영수증 문제로 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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