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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76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자녀들이 성장하여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계부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단지 설 명절에 피고인의 고향으로 내려가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내팽개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피해자와 소통하는 방법으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친아들이 아니어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했었고 앞으로 잘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고향으로 내려가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주먹과 효자손으로 때려 멍이 들게 하여 2015. 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보호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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