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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6 2017고단10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2. 보험금 청구 피고인은 2016. 6. 4. 천안 시 동 남구 망 향로 201 천안 단국 대부 속병원에서 FAX를 이용하여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에 피보험 자인 C( 이하 ‘ 망인’ 이라고 함) 이 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입원 일당, 암진단 비 1,000만 원, 의료비 약 110만 원 등 ‘ 무배당 프로 미 라이프 훼 밀리 라이프 종합보험’( 이하 ‘ 이 사건 보험’ 이라고 함 )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망인은 2016. 1. 15. 피고인을 보험 계약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보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2013. 6. 28.부터 2013. 7. 5.까지 중국 흑룡강성 가 목사 시( 市) 소재 가 목사대학 부속 제일병원에서 창자 폐쇄, 급성 뇌경색, 당뇨병 등을 이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① 망인이 최근 5년 간 ‘ 입원 내역’ 및 ‘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한 내역’ 이 없고, ② 망인이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뇌졸중, 당뇨병 등 10대 질병으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고지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피고인 및 망인의 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D) 로 입원 일당 15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및 망인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 회사가 암진단 비 1,000만 원, 의료비 약 110만 원 등의 지급을 거절하여 나머지 보험금을 교부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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