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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8.23 2016고단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24. 경 일반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반 상해 의료비 명목으로 1개의 사고 당 사고 일로부터 180일 한도 내에서 1일 당 각 3만 원,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 시 사고 일로부터 180일 한도 내에서 1일 당 각 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소득 보상보험( 증권번호 C), 무배당 라이프 간병보험( 증권번호 D)에 가입하고, 2006. 2. 2. 경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질병, 상해 의료비 명목으로 1개의 사고 당 사고 일로부터 120일 한도 내에서 3일 초과 후 1일 당 3만 원을 보상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 리빙 케어보험( 증권번호 E)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질병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한 장기간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통원치료나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07. 7. 28. 경부터 2007. 8. 17. 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 의원 ’에서 ‘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주거지에서 말벌 및 벌과 접촉, 합병증이 없는 기타 명시된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을 진단 받고 21일 간의 입원치료를 한 다음 2007. 8. 27. 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원치료를 통한 적정한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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