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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92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09:11 경 대전 서구 C 한국건강관리 협회 D 의원에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좌측 유방의 악성 종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같은 날 18:32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 의 ' 무배당 행복한 파워 라이프 보험 '에 가입한 후, 2015. 1. 13.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에 있는 위 보험회사에 마치 보험 가입 당시 유방암에 걸린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유방암 수술 및 입원치료에 대한 암진단 비, 수술비, 의료비 등 61,173,239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1. 보험 가입 전후 의료기관 진료 내역

1. 행복한 파워 라이프 보험 청약서

1.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1. 보험금 청구서

1. 보험료 납입 현황

1. 진단서

1. 한국건강관리 협회 의무기록 사본

1. 각 병원 차트, 레포트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A-F 문자 내역

1. 보험금 산정서

1. 보험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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