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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26 2017고정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13. 경부터 2002. 3. 22. 경까지 동국대학교 의과 대학 경주병원에서 당뇨병, 췌장염, 위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2. 12. 18.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 무배당 베스트 라이프 교보 종신 보험’ 이라는 보험 상품에 월 보험료 357,200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25. 경부터 2006. 6. 3. 경까지 울산시 동구에 있는 울산 대병원에서 담낭/ 담도/ 췌장의 장애, 인슐린- 비의 존성 당뇨병 등으로 10 일간 입원하고, 2006. 7. 10. 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발병한 당뇨병을 숨기고 보험 가입을 한 것으로, 기왕 증인 당뇨병을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는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8. 2. 보험금 명목으로 1,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8. 2. 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3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C 통화 관련), 수사보고( 병원진료 기록부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 한화생명보험 상대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 무배당 베스트 라이프 교보 종신보험 약관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2003~2005까지 교보생명에 보험금 청구한 사실 없음), 청약서 사본, 입원병원 소재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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