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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55965
계약해지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은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전남대학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소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3건의 보험계약(이하 3건의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각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이하 ‘이 사건 고지의무’라 한다) 사항의 다음 각 항목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1) 무배당하이라이프 하이퍼펙트종합보험(Hi0904, 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계약번호: C 보험기간: 2009. 7. 13.부터 2072. 7. 13.까지 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B 담보내용: 암진단 급여금, 1일 이상 질병입원 급여금, 질병입원 의료비, 질병통원 의료비 등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4.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증, 당뇨병,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에이즈(AIDS)ㆍHIV보균, 심장판막증

7.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9.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 무배당하이라이프 하이퍼펙트종합보험(Hi1004,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계약번호: D 보험기간: 2010. 7. 28.부터 2072. 7. 28.까지 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B 담보내용: 암진단 급여금, 암입원 금여급, 암수술 급여금, 1일 이상 질병입원 급여금 등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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