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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30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공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3. 01: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A(28세)가 자신의 일행인 H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난간 아래로 추락하게 하고, 다시 난간 위로 올라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이에 가세한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32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제1항과 같이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B(33세)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난간 쪽으로 밀리게 되자 몸을 틀며 피해자 H를 난간 아래로 밀어 내동댕이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H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배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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