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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5. 3. 28. 06:30경 부산 수영구 E ‘F노래방’ 내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복도에서 피해자 C(남, 30세)와 서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복도 냉장고 옆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면서 위협하고, 안쪽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위 A의 일행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피해자 C가 서로 욕설하면서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가담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찰과상 및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남, 23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고 목부위에 찰과상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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