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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3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 고단 3373』 피고인은 2018. 5. 9. 16:0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어머니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기도한 것과 관련하여 누나인 피해자 D( 여, 세 44) 과 말다툼을 하던 중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못 들어가게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2 회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4580』 피고인은 2018. 2. 초 순경 오후 무렵 안산시 상록 구 E 건물, F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G( 여, 66세) 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평소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누나 D에 대한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 자가 누나의 편을 들자 화가 나, 안방으로 가 그곳에 있는 장롱의 문짝을 손으로 잡아당겨 공소사실의 구성 요건 행위는 ‘ 장롱을 주먹으로 치고, 문짝을 손으로 잡아당겨 ’이나, 뒤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 주먹으로 치고’ 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문과 같이 수정한다.

떼어 내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3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45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건 관련 사진기록( 사건 현장 편집 사진) 공통된 범죄 전력』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1. 2018 고단 3373호 사건의 수사보고( 피의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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