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 고단 2733』 피고 인은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병원’ 병원장이고, 피해자 E(55 세, 여) 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병원 구내 식당 운영을 위탁 받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13:30 경 위 병원 내 8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갑자기 잡아끌어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하순 17:30 경 위 병원 엘리베이터를 피해자와 단둘이 타게 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 자의 앞 쪽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하순 14:00 ~15 :00 경 위 병원 8 층 원장실에서 식 자재비 결제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 한 번만 안아 보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1. 14:10 경 위 병원 8 층 병원장 실에서 병원 식당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 고단 772』 피고인은 2013. 5. 24.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병원 상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병원 식당을 위탁해 줄 테니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 라. 2016. 5. 31.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식대는 매월 25일에 지급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병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약 8억 원 상당의 부채가 발생하였고 직원 40 여 명의 급여 약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