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772] 피고인은 2017. 9. 20. 13:1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당 청소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이제 그만 하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너희가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하냐
”라고 소리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비치되어 있던 담배광고 판, 복권 진열대, 사탕 꽂이를 주먹으로 쳐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918] 피고인은 2017. 10. 3. 09:33 경 안산시 상록 구 천문 2길 60-4 다세대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그 곳 담벼락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앞 바구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738]
1. 2017. 10. 26.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6. 12:30 경 안산시 상록 구 석호로 100-9에 있는 구로 문 교회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G(33 세) 이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1. 4.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1. 4. 13:45 경 안산시 상록 구 H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I(63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11. 14.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14. 11:50 경 안산시 상록 구 J에 있는 K 병원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 L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