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1 2018고단8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30』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2. 21:15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골목길 가운데에 세워 져 있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중 피해자 D이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피고 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이 어려워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뜻으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968』

2. 피고인은 2017. 10. 25. 23:4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접수를 하던 중 응급실 안전요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당신이 의사냐,

왜 내 이름을 당신한테 알려줘야 하냐,

저리 빠져 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때린 후 앞뒤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10. 26. 00:00 경 위 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병원 건물 외부로 끌려 나오자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 왜 눈을 똑바로 뜨고 보냐.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977』

3. 피고인은 2018. 5. 6. 08:21 경 안산시 상록 구 I, 3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에서 1 시간 30분에 6만 원을 주고 마사지를 받기로 하였으나 약속된 시간보다 마사지를 짧게 해 줬다는 이유로 카운터에서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 씨 벌 좆같이 왜 이것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