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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5 2018고단27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77』 피고인은 2018. 6. 2. 21:49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C 파출소 순찰 2 팀 경장 D 등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고 면허 취소 수치( 혈 중 알콜 농도 0.176%) 로 측정되자 화가 나 신고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 씹할, 1년 동안 가만두지 않는다 ”며 소리쳤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에게 “ 야, 임 마, 여기서 여길 운전한 걸” 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의 양쪽 뺨을 동시에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008』 피고인은 2018. 6. 2. 20:35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30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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