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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2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4. 5. 04:10 경 남양주시 B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C( 여, 21세) 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C에게 들켜 도망 나오는 바람에 촬영에 실패하자 같은 날 04:26 경 위 여자 화장실에 다시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5. 04:12 경 위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간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위 피해자 C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그 곳 변기를 밟고 올라선 다음 위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넘겨 피해자를 향하게 한 후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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