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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고정6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 11:55 경 광주시 C에 있는 건물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건물 2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 여) 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2:00 경까지 2회에 걸쳐 용변을 보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ㆍ 목욕실 또는 발한 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 22:00 경 광주시 C에 있는 건물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건물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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