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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11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명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사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쓰레기 처리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1. 8. 하순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조된 선불카드를 취득하여 이를 피고인 D에게 1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1. 8. 하순경 피고인 D에게 위조된 선불카드를 주기로 하는 대가로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후, 2011. 10. 2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롯데백화점 뒤편 노상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불상 H로부터 위조된 선불카드 2매(① 앞면에 기재된 카드번호 : I, 뒷면 자기띠에 저장된 카드번호 : J, ② 앞면에 기재된 카드번호 : K, 뒷면 자기띠에 저장된 카드번호 : L)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F 사무실 건물 입구에서 피고인 D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선불카드 2매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1. 10. 29.경 위 F 사무실 건물입구에서, 위조된 선불카드 2매를 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선불카드 2매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2011. 11.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신용카드의 자기기록트랙에 수록되어 있는 암호체계를 판독할 수 있는 기계인 이른바 ‘리드 앤 라이트 단말기’와 위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D은 성불상 M에게 건네 줄 400만 원을 마련하고, 피고인 C은 사무실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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