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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3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69』 피고인 D은 2013.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대전 지역 폭력조직 ‘ 반도 파’ 의 조직원들 로서, 2014. 2. 8. 22:00 경 대전 대덕구 중리 동에 있는 중리 동사무소에서 반도 파 1년 차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G( 남, 32세) 이 평소 선배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내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차로 이동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F는 함께 2014. 2. 9. 00:00 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신탄진 천변 옆 유료화 도로 부근에 이르러 차에서 내린 뒤, F는 옆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의 허벅지를 5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인상을 쓰면서 “ 빨리 안 엎드려, 안 엎드리면 대가리 깐다” 라며 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한 후 피고인 D이 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넘겨받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와 C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각 3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4157-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로 징역 10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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