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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4가단52655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4,247,933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12. 12. 9. 12:00경 피고 D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

)에서 목욕을 하게 되었다. 원고 A는 온탕에서 몸을 녹인 후 밖으로 나오던 중 탕 밖으로 내딛던 발이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온탕 안에 있던 발이 온탕의 턱에 걸려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당시 원고 A가 내딛은 곳의 목욕탕 바닥은 상당히 미끄러운 상태였고,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얼굴을 목욕탕 바닥에 부딪치는 바람에 양측성 턱관절돌기의 골절,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피고 D과 피고 D이 이 사건 목욕탕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 원고 A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는 피고 D이 이 사건 목욕탕의 바닥에 미끄럼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D과 피고 D의 보험회사인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대중목욕탕의 바닥은 항상 물기에 젖어 있어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이용자로서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심하여 행동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의 조심성이 결여된 행동 또한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의 나이, 건강 상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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