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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3 2017가단1412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도봉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 C에서 D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8. 29. 오전(11:05 이전) 무렵 이 사건 목욕탕의 여탕 내에서 넘어져 우측 대퇴골 하단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는 피고는 이용객들이 이 사건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일이 없도록 바닥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바닥에 있는 물기, 비누조각, 비누거품 등을 제때에 제거하며 배수를 관리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 내에서 목욕을 마친 후 문 앞에 비치된 바가지를 가지고 샤워기 쪽으로 걸어가다가 바닥에 남아있는 비누거품과 비누조각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38,743,635원(= 재산상 손해액 8,743,635원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목욕탕의 여탕 내 바닥 부분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거나, 이 사건 목욕탕의 영업주인 원고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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