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외암로1546에 있는 풍기2교차로 도로를 신도브래뉴아파트 4거리 방향에서 송악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19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한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8,865원이 들 정도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해자차량 사고사진, 피의자차량 사진
1. 진단서(C 등 3인)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