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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노2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필로폰 양이 비교적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필로폰 투약 시 도가 미수에 그친 이후에 더 이상 투약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호기심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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