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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48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판시 제1의 가 죄 : 징역 3월, 판시 제1의 나 내지 마 죄 및 판시 제2죄 :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406,000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제1의 가 죄의 경우 1회의 필로폰 매수 행위이고, 나머지 각 죄는 4회의 필로폰 투약 행위와 대마 소지 및 흡연행위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내지 대마 흡연횟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제1의 가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징역 1년 4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의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 죄의 경우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3.2g으로 그 양이 적지 아니하고, 나머지 각 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모두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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