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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5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2015. 8. 27. 자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공급한 상선에 대한 정보를 밝혔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대마를 재배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마약 사범 3명이 검거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ㆍ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 7회를 포함하여 9회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2015. 8. 27. 자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 다시 2016. 5. 16. 자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 투약을 넘어 3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10.07g 의 필로폰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배임 범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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