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3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고, 3년이 넘는 기간 수사기관 조사를 피하며 필로폰의 출처에 관해서도 뚜렷이 밝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 관련 전과는 없었고, 이 사건도 일회성 투약 범행으로 보이며,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벌을 받기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들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