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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9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누이가 피고인에 대한 마약 중독 관련 치료의사를 밝히는 등 단약의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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