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14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06동 1307호에서 내연녀인 D와 쇼파에서 애정행위를 하다가 마침 친정에 갔다
온 피해자에게 목격 당하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움켜잡고 밀면서 방으로 데리고 가서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양쪽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팔을 꺾는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팔꿈치 염좌 및 늑골염좌, 타박상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