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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23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9. 22:30경 인천 연수구 B 104동 28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두통 및 좌측두피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1. 11:2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시댁모임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벽에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부위의 피하출혈및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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