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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0.26 2012고합1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8. 9. 04:00~04:3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택’ 나동 102호에 이르러 내연녀인 E을 통해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간 다음, 그곳 거실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E의 딸인 피해자 F(여, 11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집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배 부분이 들이대며 “죽고 싶으면 말해라, 움직이면 죽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 회답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제1항 본문, 제3항

5.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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