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10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00:40 경 인천 서구 B 빌라 C 동 앞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3세) 의 주거지 화장실과 연결된 외부 환풍구를 열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위 휴대전화를 환풍기 안으로 집어넣어 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다 위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피해 자의 신체에 비추지 못하고 위 화장실 벽과 바닥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순 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외부 환풍구를 열고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는 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