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7. 02:15 경 서울 마포구 C 빌라 O 층 BOOO 호 피해자 D( 여, 38세) 의 주거지 앞에서, 거실 창문을 통해 피해 자가 방안에서 속옷을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S6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과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7. 01:1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30세, 가명) 의 주거지 앞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S6 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화장실 창문에 들이밀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지를 당하여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 범죄사실 1. 항 관련 촬영사진 첨부보고)
1. 경찰 수사보고( 현장조사 및 피해자 특정)
1. 녹취서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