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① 내지 ③의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판시 ④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① 2014. 5. 23. 13:06경 인천 남동구 B건물 6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② 2014. 6. 7. 20:05경 위 건물 5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③ 2014. 7. 20. 09:20경 위 건물 5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 성관계 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고, ④ 2014. 8. 18. 23:10경 위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범행 장소에 대한 공소장의 일부 오기 수정 기재함).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휴대전화 저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범행 태양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