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4. 05:2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네덜란드 국적, 여, 21세)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이를 위 창문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유사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9:21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이를 피해자 주거지 화장실 창문 안쪽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목욕하는 장면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언니에게 휴대전화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유사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휴대전화를 설치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촬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