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N와 함께 2015. 5. 13.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대전 중구 O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한 Q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N는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피고인은 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N는 부근에서 망을 보다 조수석에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14k 샤넬 목걸이 1점, 시가 2,500,000원 상당의 14k 샤넬, 팔찌, 귀걸이 세트,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뷰 스마트폰 1대, 현금 약 700,000원, 시가 150,000원 상당의 썬글라스,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두 2켤레, 시가 100,000원 상당의 주차권,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8. 23:00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S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T이 주차한 U 화물차량의 차문을 당겨 열리자 그 안에 들어가 운전석 옆 종이컵에 들어 있던 동전 2,000원을 들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8. 22:00경 대전 동구 송촌남로 19번길 한화이글스 사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V이 주차한 W 모닝승용차의 차문을 당겨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앞 사물함에 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PMP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0.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대전 대덕구 X 앞 노상에서 피해자 Y이 주차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Z 옵티마 차량의 차문이 잠겨있지 않고 차량열쇠가 꼽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