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정14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 21:3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901동 105호 내에서 화장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순금빗갈무늬 쌍가락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달
3.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70,000원 상당의 정5부 다이아몬드반지, 시가 450,000원 상당의 샤넬 14k 목걸이,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14k 목걸이, 시가 540,000원 상당의 14k 팔찌, 시가 280,000원 상당의 애끼 반지, 시가 150,000원 상당의 14k 반지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매입장부 사본, 고금매입 대장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