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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6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91』 피고인은 2017. 5. 2. 대전 논산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3. 02:00 경부터 03:30 경 사이 대전 계 족로 505번 길 13에 있는 산머루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D 로 체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 원짜리 동전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3. 02:00 경부터 03:30 경 사이 대전 계 족로 457번 길 48에 있는 행복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F 투 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860』 피고인은 2017. 6. 18. 23:00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주점’ 옆 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K3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30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275』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27. 01:50 경 대전 대덕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M 그 랜 져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29. 22:03 경 대전 대덕구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N가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P K3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91』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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