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강제추행을 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는 것이 표현 방법만 다를 뿐 같은 상황을 묘사한 진술로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원심 법정에서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는 것과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것은 같은 말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3:30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에 있는 F이 운영하는 D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의 2번 룸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E(여, 43세)와 함께 그곳을 찾아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빈혈 증세로 잠깐 소파 앞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