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는 못하나 오래 전부터 승려로 생활하여 왔고 또 평소 발기가 되지 않는 상태인데 이 사건 범행 시 갑자기 성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을 리가 없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5년간 정보공개고지,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노래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혀로 핥았으며,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혀를 물려고 하다가 입술을 깨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강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거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원심법정에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 시도하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기까지 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경찰서에 신고된 내용도 ‘강간을 당할 뻔 했다’는 내용이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지구대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술김에 그런 사실이 있다”, “갑자기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며 시인한 바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