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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23 2019고단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5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11:15경 B 카이런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산청군 방향에서 진주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에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SM6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SM6 승용차 동승자인 E(3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허리 근육통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103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4. 13:14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6) 『2019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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