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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05 2019고단14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20:3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13:00경 경남 산청군 F 근처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G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각 네이버지도 출력물, 수사보고(2019. 11. 6.자 무면허운전 운행거리 확인)

1. 압수된 E 렉스턴 승용차 1대(증 제1호), E 렉스턴 승용차 키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압수된 E 렉스턴 승용차 1대(증 제1호), E 렉스턴 승용차 키 1개(증 제2호)의 몰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이 종전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에 사용된 자동차는 이 사건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인 점, ② 피고인은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구매하였는데, 아직 위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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