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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16 2013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10. 11:40경 경남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주)한진개발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간공리 간공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9. 00:10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이현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현대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범죄인지(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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