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16 2013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10. 11:40경 경남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주)한진개발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간공리 간공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9. 00:10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이현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현대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범죄인지(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