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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0 2019고단20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제지하다가 화가 나 양 손 및 몸 부위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어 술 창고 안으로 함께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제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CD

1. CD(순번24) 폭행 장소인 술창고에 들어가기 전까지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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