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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2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2019. 1. 4.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 골프 경기를 하면서 상대편에게 계속 져 감정이 상해 있던 중 같은 달

7. 20:00경(현지 시각)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탄손누트 국제공항 근처 상호불상의 한인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골프 경기 결과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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