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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29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과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8:00-09: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출발하여 충북 E에 있는 F대학교로 가는 통학버스 안에서 버스의 가장 뒷좌석에 착석한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건드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음에도 계속해서 자는 척을 하고 있자,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점퍼의 왼쪽 소매 부분을 집어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올려두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5-10분 정도 피해자를 살핀 후 갑자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밖으로 내어놓고 피해자의 왼쪽 소매 부분을 집어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 밑에 둔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손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4번)

1. 피고인이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제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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