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04: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3동 하층 C실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잠들어 있던 수용자인 피해자 D(22세)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은 채 약 20~30분가량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4.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5. 05: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갑자기 수용자인 피해자 E(23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다른 수용자들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거나 교도소 내 공장에서 작업반장인 피고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반대편으로 몸을 돌리고 잠들어 있는 척을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에게 밀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주무른 다음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성기 부위를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6. 05: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갑자기 주무르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반대편으로 몸을 돌려 계속 잠들어 있는 척을 하고 있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채 피해자의 옷 위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진 후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피고인을 향하여 돌아눕게 하고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팬티 위에 올려놓은 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