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약 4세 정도의 지적 능력)인 피해자 C(여, 16세)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아빠 하지 마”라고 하며 거부함에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및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23:3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진술녹화 CD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기록 사본 1부, -C(1-3) 관찰 및 상담일지 1부, -상담일지 1부, -진단서 1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사진 6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지적 능력은 경험하지 않은 일을 꾸며낼 정도의 재구성 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