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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554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유자 중 1인인 E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해 오다가 1965. 9. 8.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0원에 매수하여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경작해오고 있다.

따라서 E의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5. 9. 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당초의 점유는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점유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또는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일단 시작된 타주점유가 중도에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그 점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타주점유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9494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1965. 9. 8. E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 체결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갑 3호증(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는 매매 대상 토지의 지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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